농업계획서
농업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농지의 면적, 작물의 종류, 농업 장비의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음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농지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취득 방법 등을 적습니다.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을 기재합니다. 영농 착수 및 수확시기, 작업 일정, 가족 및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을 적습니다. 농업 장비의 확보 방안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장비의 종류, 구입 및 임대 여부, 비용 등을 적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자의 영농 의지와 실천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외에도 농지취득에 필요한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원부 등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농협에서 토지 담보 대출받으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명세와 영농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공유 지분이 있다면 비율을 적습니다. 영농거리에는 자신의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를 입력합니다.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농할 것인지, 가족이나 친지 등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인력을 고용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영농시간과 인원수도 명시합니다. 재배하려는 작물과 재배면적, 재배기간, 재배 방법 등을 적습니다. 퇴비 작업과 가지치기, 비료, 농약 작업 등도 포함합니다.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자기 자금과 대출금의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기관과 대출 기간도 적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시군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영농 착수 시기나 재배작물은 농작물의 재배상황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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